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2.26 19:49 ㅣ 수정 : 2025.02.26 19:49
고용노동부,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노동3권 침해행위 적발 김문수 장관,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것"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사의 위법‧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실시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 한 결과, 위법 적발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했고, 14개소(17.3%)는 시정하고 있다.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