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4.02 17:08 ㅣ 수정 : 2025.04.02 17:08
정부, 1일 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심의‧의결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우리사주조합 운영 기준 변경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우리사주제도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 사진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5년 노동현안 점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을 할 경우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된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월 평균 임금의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하며, 체불자료 정보를 1년간 공개한다. 또, 우리사주조합의 대표가 없을 경우 총회를 열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평균 보수의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3개월분 임금을 체불할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됐다.
상습체불사업주가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는 체불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불 임금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남은 체불 임금을 어떻게 청산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소명하면 체불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을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한다.
근로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우리사주조합 대표 없어도 총회 운영 가능해져…우리사주제도 통한 근로자 재산 형성 보장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없을 경우 총회가 지연되며 근로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재산을 형성하고 장기근속, 노사협력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이 총회를 대신 개최하도록 하고,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업무만 맡았던 한국증권금융(주)의 업무 범위를 ‘우리사주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교육·홍보·자문’,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관리·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