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리닉] 킥보드 사고, 헬멧 써도 안면부 골절·치아 파절 위험

김종효 기자 입력 : 2022.06.27 17:17 ㅣ 수정 : 2022.06.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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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큰 킥보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킥보드의 위험성과 안전불감증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원에도 킥보드 안전사고로 내원하는 환자가 심심치 않게 있는데, 다른 종류의 외상에 비해 심각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장마철로 인해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기고 간혹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길에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킥보드의 바퀴가 작거나 체중을 고루 분산해 타야 되는데 손잡이와 앞 바퀴 쪽으로 체중이 실려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가끔 1인으로 타야 하는 규칙을 어기고 2인이 타는 경우도 있다. 2인이 탈 때는 더욱더 앞으로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는 경량헬멧이 전부이고 그나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량헬멧의 경우 머리는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지만 안면부는 그냥 노출돼 있어서 충돌에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없다. 충돌은 대부분 심각한 열상과 치아파절, 골절을 야기한다. 이런 사고가 발생 했을 시에는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 

 

오토바이 헬멧의 경우, 전면부의 보호용 강화유리나 강화플라스틱이 있어서 안면부를 보호하게 돼 있다. 따라서 머리를 완전히 감싸서 얼굴까지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경량헬멧은 자전거용 헬멧의 형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급정거나 충돌, 바닥의 요철에 부딪칠 때 그대로 얼굴로 떨어지고 그 충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오토바이 헬멧형태의 단점은 안면부가 가려져서 시야제한이 생기고 호흡이 답답해지고 무겁고 또 덥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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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이담치과의원 김진성 원장 [사진=뉴스투데이]

 

연세이담치과의원 김진성 원장은 “생명과 안전을 불편감과 바꿀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처럼 등록제로 번호판을 달고 안전장비 기준도 까다롭게 정해서 더이상 킥보드가 위험한 장난감이 아니라 훌륭한 이동수단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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