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의 '세(稅)상 얘기'] 가족 간 현금증여때 유의사항 - 생활비와 세무조사

[뉴스투데이=이성호 세무사] 증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어린 자녀명의로 적금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부모님 생활비 명목으로 다달이 일정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걱정된다면 생활비나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에 대한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법에서는 생활비 등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이다.
이처럼 관련법에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생활비등의 개념만 제시할 뿐이지 금액적인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생활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활비 등에 대해 비과세대상인지 구체적인 금액한도를 두고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지 막상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금문제 없는 안정한 거래를 위해 크게 3가지를 주의하면 좋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일지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재산을 형성한다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 생활비를 주장하면서 이를 명목으로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 자금이나 정기예금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자산 형성을 이뤘다고 볼 수 있어 명백히 증여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여야한다. 수증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경제력이 충분한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받게 된다면, 세법상 조부모는 손주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때마다 직접 비용을 충당해줘야 한다. 몇 년치 생활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남은 돈을 통해 재산 형성을 이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사회 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축의금을 재원으로 자녀가 부를 축적한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축의금이라면 하객 명부와 축의내역 등을 이원화해 혼인 당사자에 귀속되는 축의금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생활비등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가족 간 순수 증여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가족간 현금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이후 세무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먼저 현금증여의 경우 계좌이체와 달리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거래로 주장하는 것이 쉽지않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간 현금증여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번도 문제되거나 추징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아무리 세무서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없는 납세자의 개인계좌를 내 통장 보듯 들여다볼 수는 없고,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명백하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간의 증여거래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다.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배우자 및 자녀등 상속인에게 이체한 거래내역과 5년간 손주, 며느리등 상속인외의 자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세무조사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증여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부담과 기간경과분에 대한 가산세부담도 함께 발생하므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기간을 10년으로하되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년으로 국세부과기간이 늘어난다. 이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다른 국세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긴 기간인 것이다.
더욱이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국가가 안 날로부터 1년이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실상 제척기간이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거래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거나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 등 재산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 의무가 없어서 국가가 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세무조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0년이라는 기간에 너무 함몰도 본인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놓치는 경우를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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