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규제 대폭 개선…공개매수 부담 완화방안 내달부터 시행"

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3.27 16:11 ㅣ 수정 : 2023.09.27 10:49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 '기업 M&A 지원 세미나' 개최
김 부위원장 "M&A 여러 법률 규정돼…획기적 개선 어려워"
정부,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추진
패널토론 참여 전문가들 "규제 자율성·투자자 보호 고려돼야"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 참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금융당국은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논의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7일 거래소서 세미나 개최…김 부위원장 "구조적 문제 점검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1층 컨퍼런스홀에서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최근 M&A 시장은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M&A 시장 위축은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며 "M&A는 여러 법률에서 규정돼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쉽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역할이 여전히 미흡한데다가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선된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방안'은 즉시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제도상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개매수자의 자금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한편,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M&A 제도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제고하는 제도인 만큼, 민간과 정부사이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가 민간과 정부를 아우르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규제 자율성·투자자 보호 고려돼야"

 

image
27일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투데이]

 

이날 '기업 M&A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선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합적문대학원 교수는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할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회사 합병제도의 정합성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합병공시 확대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뒤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 M&A 제도 개선을 두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전반적은 개선방안에 대해 동의하지만,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는 경우 일반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 장치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장기적으로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맞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 방식도 함께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향후 기업의 생존은 미래전략산업의 먹거리 선점 경쟁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며 "선진국 기술 확보 등을 위한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산업-금융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정책 추진시 기업 M&A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및 M&A 시장 건전성 제고 사이 균형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되 독립적인 제3자 외부평가를 강화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M&A 시장 동향과 제도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 전문가 간담회와 이번 세미나 논의내용 등을 반영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