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뷰]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각각’...실효성 논란 지속
작년 5대 은행 수용률 하락
은행 간 격차 최대 2배까지
신청 감소에 법안까지 발의
무차별적 신청 고려 필요성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가 신용상태나 상환능력 개선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지난해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은행 간 수용률 차이가 2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내 주기 단축 필요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무차별적 신청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대상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 평균은 33.1%로 상반기 평균(35.9%) 대비 2.8%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기업을 포함한 전체 대출로 범위를 넓혀봐도 이 기간 수용률 평균은 36.9%에서 33.3%로 3.6%p 낮아졌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말 그대로 차주가 은행에 대출금리를 현재보다 더 낮게 적용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도가 상승했거나 소득·재산 증가로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은행은 차주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내부 평가에 따라 적용 대출금리를 내릴지, 유지할지 결정해 알려준다.
은행권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수치가 하락할 뿐 아니라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기업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농협은행 45.4% △신한은행 37.4% △우리은행 31.5% △하나은행 29.3% △국민은행 22.9% 순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의 수용률 격차는 22.5%p에 달한다.

지난 2019년 금융사가 차주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수요는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는 총 45만4386건으로 상반기(39만4008건) 대비 13.3%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가계대출이 41만9099건에서 35만9813건으로 14.1% 줄면서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여전히 금리 인하 요구권을 형식적으로만 안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청 건수와 수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가계·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으로 감면해준 이자는 총 166억4900만원으로 상반기(196억4800만원)에 비해 15.3% 감소했다.
이에 차주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주기를 더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걸 매분기마다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권은 제도 안내 의무화 이후 차주들의 관심도와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금리 인하 수용률이 낮게 나타난 건 내부 신용평가 기준상 인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일 뿐 인위적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인터넷·모바일 금융 활성화로 소득·신용도 변동 없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진 점도 수용률 하락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한다. 실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비대면 신청률은 모두 90%대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많은 신용대출은 보통 1년 단위로 금리 재산정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단기간 내 대출금리를 떨어뜨릴 만큼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크게 오르는 경우는 많이 없다”며 “모바일뱅킹 푸시 알림이 오면 일단 신청을 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수용률이 크게 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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