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방한 외국인 제로페이 QR결제 지원
지난 20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허브 활용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금융결제원이 국내 방문 외국인이 자국 앱을 활용해 QR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외국인의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한 외국인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자신의 QR결제 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허브를 통해서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가 해외 지급결제기관과 연계해 QR결제 등 모바일기반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다.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 조치없이 비치된 기존 QR코드를 활용해도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허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QR결제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저렴한 해외 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결제원의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허브는 외국인의 국내 가맹점 QR결제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자신의 금융앱으로 해외가맹점에서 QR결제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향후 플라스틱 카드 없이 모바일 앱으로 해외 ATM에서 현지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CardlessATM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