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스타트업의 대학생 사장, 실습 학생에게 불법행위 강요·체불·막말 논란
노무사 “실습 교육명목의 전형적 착취"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대학생이 대표인 스타트업이 현장 실습차 일하러 온 다른 대학생들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체불해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 친환경 패션·가방 스타트업에서 실습 학생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일어났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에 입주한 이 스타트업 대표는 이 학교 재학생 A씨다.
고려대 재학생 양모씨는 이 업체에서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부터 방학 현장실습을 했다. 그런데 실습 종료를 한 달 앞둔 올해 1월 중순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실습 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양씨가 조직을 파괴하고 기업 분위기를 저해했다”며 협약 해지 이유를 밝혔다.
반면 양씨는 “A 대표가 교육 목적과 관련 없는 불법적인 일에 실습생들을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이 업체에서 실습한 학생은 모두 12명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대학 소속이지만 월 40만∼60만원가량을 받고 주당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씩) 근무하며 학점 인정을 받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학생들에게 웹사이트 계정 여러 개를 만들어 자사 제품 리뷰를 조작하는 업무를 실행하게 했고, 맘카페 등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하다 제품을 슬쩍 홍보하는 ‘커뮤니티 침투’도 요구했다.
상품평 조작은 전자상거래법상 불법인 만큼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A 대표는 “나는 경영전략을 배웠다.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멍청하다. 이력서에 쓰면 도움이 될 능력”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의류시장에서 들여온 제품의 ‘중국산’ 라벨 제거 작업에도 동원됐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협약상 실습은 한 주에 40시간이지만 과도한 업무를 할당하고 야근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생과 협의를 거쳐 주당 5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 넘기기 일쑤였다.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대학 소속 실습생 B씨는 “A 대표가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실습 경력을 인턴 스펙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해 근로계약서까지 썼지만, 최저임금에 맞는 초과근무 수당은 주지 않았다”며 “우리에게 ‘최저임금 받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는 열정을 강조하며 무급노동을 시킨 실습생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런 행위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A 대표는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현장실습 지원센터는 리뷰 조작 등 지시에 대해 “A 대표는 ‘다른 업체들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학생들 양심에 해를 끼치는 무거운 과실”이라며 “교육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고 진로 설계라는 건전한 참여 의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업이 LG소셜캠퍼스가 관리하는 고려대 산학관에 입주했을 뿐 학교의 관리 대상은 아니어서 학생 파견 중단 외에 다른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노동청에 신고한 학생의 자료 제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동당국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권남표 노무사는 “실습생 교육 명목의 전형적 노동 착취”라며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면 대학이 고용을 알선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학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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