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의 세(稅)상 얘기 ②] 매매순서에 따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뉴스투데이=이성호 세무사]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배제 규정에 따라 중과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현재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더욱이 이달 21일자로 발표된 2023년 정부의 경제방향에 따르면 종전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시적 중과배제규정을 1년 더 연장해 2024년 5월 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은 그 역사가 짧지않고 언제든지 부동산 경기전망에 따라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세제규제의 큰 틀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비과세 특례대상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인이 보유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제혜택이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3주택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이때 양도하는 상속주택도 동거봉양 사유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일 것을 요건으로하고 2 이상의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소수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상속 또는 최다지분권자가 보유하는 상속주택과 달리 별다른 요건없이 처음부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여부, 소수지분인 상속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후에 양도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처분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여부가 달라질수있으므로 상속이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상속이 예정되는 경우라면 향후 주택의 운용계획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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