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령 계급 정년...5년 연장 문턱 넘었다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3.24 10:50 ㅣ 수정 : 2023.03.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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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 소령의 계급 정년이 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직업군인인 소령의 계급 정년이 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전체회의에서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1993년 정년을 연장한 이후 지난 27년 간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군인사법 개정안은 연령 정원이 60세 미만인 직업군인 중 소령 계급의 연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군 간부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 법률안은 2020년 8월에 발의돼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돼 왔다. 다른 계급(대령 56세, 중령 53세, 원사 55세, 상사 53세)에 비해 연령 정년이 매우 낮은 편이다. 

 

아울러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방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 인력구조 재설계와 연계해 다른 계급정년 전반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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