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빨라진 도시정비 시공사 선정시기…업계 '기대반 우려반'
7월부터 서울 조합 설립후 시공사 선정가능
"인허가 절차도 당겨져 주택공급 촉진" 기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시공사 갈등" 우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7월부터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자 업계에서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서울시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크게 당겨진다.
이 경우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종전보다 최소 1∼2년가량 앞당겨져 시공사 보증으로 사업 초기부터 사업비 조달(대출)이 쉬워진다. 이외에도 인허가 등 사업 절차도 빨라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시공사 선정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는 만큼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다수의 단지가 시공사를 선정하면, 건설사들이 핵심 사업장을 선점하기 위해 입찰 경쟁에 뛰어들 것이란 논리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조합쪽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시공사에서도 사업성 있는 서울 대단지를 놓칠 수 없어 치열한 수주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16곳 단지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7월부터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다.
반면 적지 않은 분쟁 소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례안에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김과 동시에 내역입찰 방식을 유지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내역입찰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세부 공사 물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입찰 시점과 실제 착공 시점 간 공사비 단가의 괴리가 커져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시공사 선정이 조기화될수록 공사비 증액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근래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고가 인상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며 "결국 조합 설립이 예전에 수주했던 공사 단가가 올라가면서 추가 공사비 관련해서 조합과 시행 간의 시공 갈등이 깊어지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 역시 "시공사 선정이 빨라지면 공사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 그 사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수주 당시의 공사비와 착공 시점의 공사비 기준이 달라지면 그만큼 공사비를 올려야 해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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