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실패해도 성실성 인정되면 제재 처분 면제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4.01.02 18:41 ㅣ 수정 : 2024.01.02 18:4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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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혁신적인 미래기술을 개발하는 방산업체가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 성실성과 도전성 등을 인정받으면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등 3가지 연구개발사업이 있는데, 현행법은 모든 연구개발사업이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2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의 소요에 기반한 무기체계·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패하면 수행과정 평가 없이 참여업체가 제재 처분을 받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과제 수행과정에서 성실성과 도전성 등이 인정되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군의 소요가 결정되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적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말한다. 

 

국방부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성공 가능성이 큰 과제만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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