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교영 기자 입력 : 2025.05.14 09:46 ㅣ 수정 : 2025.05.14 09:46
신탁재산 지정 기부 가능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공동마케팅' 협약식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오른쪽 네번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왼쪽 세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우리은행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손을 잡았다.
1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날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의 생애 플랜과 자산계획에 맞춘 기부신탁 설계 및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부자(위탁자)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우리나눔신탁을 활용해 우리은행(수탁자)과 신탁계약을 맺고 학교나 병원 등 원하는 기부처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기부자 사망 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전 재산을 지정한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기부하는 등 유연한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상속·증여·기부 신탁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은행의 가족자산승계신탁 브랜드다. 유언대용신탁과 부동산신탁, 유언공증서보관서비스, 골드신탁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자산승계를 위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이날 협약식에서 적십자회비 2억46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 회비는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 국내외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활동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진완 은행장은 "우리은행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행보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삶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