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평가' 지역업체 배점 신설

김태형 기자 입력 : 2025.05.22 14:12 ㅣ 수정 : 2025.05.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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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시]

 

[부산/뉴스투데이=김태형 기자] 부산시는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평가에 지역업체 배점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건설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이 신설됐다.

 

시는 지역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달에는 시가 시행한 추가 건의·실무협의 이후 지역업체 배점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됐다.

 

부산시는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을 마련해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업체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업체 배점 항목 세부기준은 지역업체가 제안한 건설기술의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에는 또 운영기준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22일부터 시행되며 공법선정 안내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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