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2.12.22 08:48 ㅣ 수정 : 2022.12.22 08:54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기능 확대 등 신규 3개 과제 포함한 23개 세부추진 과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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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1일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1일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제7회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를 통해 심의‧의결됐다. 이 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의 4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3개 신규과제를 포함한 23개 세부추진 과제를 반영했다.

 

4대 추진방향은 ▲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 ▲ 기술보호 대내외 협력 활성화 ▲ 기술보호 인식 제고 및 인력 관리 강화 ▲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확대 등이다.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신규과제는 ①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기능 확대, ② 연구개발 기술보호 강화 ③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포탈 구축 등 3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첨단 무기체계의 국외수출에 따라 기술유출에 대비한 국제공조 강화, 기술보호기법(Anti-Tampering) 적용 및 전담조직 신설 등 필요한 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리고 방산업체 기술보호 인적역량 부분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업체 정보보호 능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금년도는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이라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기술보호가 필요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보다 안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전문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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