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의 세(稅)상 얘기]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다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필요할 때
이성호 세무사
입력 : 2023.03.01 06:00
ㅣ 수정 : 2023.03.01 08:47

[뉴스투데이=이성호 세무사]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일부 상속받고 이후 배우자가 재차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인 자녀는 단기간 내에 상속세를 두 번이나 부담하게 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다음 재상속 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율은 재상속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1년이내에는 100%, 2년에는 90%, 5년은 60%, 7년은 40%, 10년은 10%다.
이러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사전증여재산에 따른 증여세액이 있다면 반드시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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