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영 기자 입력 : 2023.03.10 17:51 ㅣ 수정 : 2023.03.10 18:10
LG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형제의 난 무풍지대’ LG家가 구광모 LG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이에 LG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이라고 선을 그었다.
LG는 10일 구 회장 가족이 제기한 상속회복 소송과 관련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에 걸쳐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흘러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G에 따르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총 약 2조원이다.
LG家의 전통에 따라 구 회장과 세 모녀 등 상속인 4인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미망인과 두 여동생은 5000억원 규모의 상속을 받았다.
특히 LG家의 원칙과 전통에 따르면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LG의 설명이다.
LG는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이러한 가풍은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 덕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고,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 4세대째 이어진 LG 경영권 승계 룰”이라며 “이번 상속에서도 LG家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근거해 협의 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라며 “㈜LG 최대주주인 구 회장이 가진 ㈜LG 지분은 LG家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LG는 “1947년 창업 이래로 LG家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토대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며 “75년간 경영권과 더불어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