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헌재, 만장일치..."尹 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

서민지 기자 입력 : 2025.04.04 12:28 ㅣ 수정 : 2025.04.04 12:28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의견 일치
차기 대통령 선거 오는 6월 3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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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의견을 일치한 결과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에 휘말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라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모든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헌법에 따라 다음 대통령은 60일 안에 다시 선출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이전에 치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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