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자금지원안 의결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 구성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추진한다.
23일 예보에 따르면 예금보험위원회는 전일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하는 등의 자금지원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MG손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엠지손보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이달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하고 계약이전 추진을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MG손보도 이에 발맞춰 이날 '가교보험회사 설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했다. 예보는 추진단과 협업해 조속한 시일 내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가교보험사에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가교보험회사는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 계약을 최종 이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예보는 이를 위해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 등 가교보험사의 3대 경영원칙을 마련했다.
예보 관계자는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불편없이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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