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확대에 속타는 저축은행…조달 부담·예보료율 인상 '울상'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5.26 08:00 ㅣ 수정 : 2025.05.26 08:00

예금보호한도 상향 입법예고…9월 5000만→1억 확대
금융당국, '머니무브' 대비 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저축은행 "시중은행과 금리차 없어 자금유입 적을 것"
예보료율 인상 우려…"현재도 타 업권 대비 높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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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축은행중앙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으로의 자금이동(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저축은행은 머니무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말 이전까지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하지만 1997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 전액 보호를 실시한 이후 2001년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5000만원으로 설정돼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하지만 2001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데다 해외 주요국 대비 보호한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됐다. 이에 국회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 확대가 논의돼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위는 이에 발맞춰 올해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 등이 참여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운영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예금보호한도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의 자금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TF'를 가동해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머니무브가 발생하더라도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조달비용을 들여가며 자금을 끌어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12개월) 평균금리는 2.97%다. 이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55~2.60%(우대금리 적용 기준)와 비교해 0.37~0.42%포인트(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통상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0.5~1.0%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사업 자금을 유치하는데,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대출 영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비싸게 이자를 지급해가며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된다고 해도 실제 저축은행의 수신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취급을 보수적으로 하는 가운데 굳이 비싼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유치해 조달부담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예금보험료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 저축은행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현재도 타 업권 대비 높은 예보료율을 내고 있어 요율 인상 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증권·보험 0.15% △저축은행 0.40%가 적용된다. 각 중앙회에서 예금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상호금융의 경우 0.20%를 부담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요율이 인상되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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