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12억 초과·2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주택연금 출시

금교영 기자 입력 : 2025.05.26 10:17 ㅣ 수정 : 2025.05.26 10:17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혁신금융 선정 민간 주택연금
본인·배우자 55세 이상…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매월 종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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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금융]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

 

26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으로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고, 최종 승인을 받아 26일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기존 시니어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차별화된 솔루션이다.  

 

가입자는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해당되는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다.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아울러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다양한 지급 유형을 두어 연금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손님의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금리에 1.3%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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