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더이상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흘리게 하지 마라

권태욱 기자 입력 : 2023.05.03 09:13 ㅣ 수정 : 2023.05.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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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부국장/산업2부장

 

[뉴스투데이=권태욱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의 이견은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부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의 '선지원 후구상권' 행사 여부에 이르기까지 온도 차가 뚜렷하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준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이는 등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쟁점 중 하나인 야당의 '선지원 후구상권' 방식에 대해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일부 반환한 뒤 경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지원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모든 사기 범죄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가 된다"며 거부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수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속만 타들어 간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약한 서민이나 청년층으로 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가족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은 숱하게 들어왔다. 서민들에게 전세 사기는 삶의 기반을 한번에 앗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우선매입 권한을 주고, 낙찰자금을 4억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주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여야가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고 한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피해자대책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비롯해 쟁점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더 이상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특별법이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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