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민간기업 특혜설 논란 들여다보니...

김영남 기자 입력 : 2025.05.07 17:07 ㅣ 수정 : 2025.05.07 17:07

김해시 주정영 의원 "특정 기업 특혜"VS김해시 "특혜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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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저수지 전경. 사진 제공=김해시의회

 

[부산/뉴스투데이=김영남 선임기자]최근 김해시에 불거지고 있는 특혜설 논란이 세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김해시가 삼방동 가야랜드 내 가야저수지 일대에 추진 중인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이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냐 아니냐는 공방이다.

 

특혜설 논란의 시작은 최근 주정영 김해시의원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가야개발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현재 시와 가야개발 사이에 ‘공원 조성 협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난해 1월 체결된 ‘토지 사용 승낙서’ 단 하나뿐이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주정영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김해시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하고도 약 1년 동안 시의회에 어떠한 공식적인 보고도 없이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는 점이다"며 “최근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시는 설계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난 23일에서야 부랴부랴 협약 체결 보고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간 약 2500만 원의 재산세 감면까지 예정되어 있을뿐더러 민간 기업의 부지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 공원을 꾸며주고 사후 관리까지 김해시가 떠맡는 특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기업 특혜는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야개발 측이 인근에 가야랜드를 제외하고 사실상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터를 시가 혈세로 개발해 특혜를 주는 것이다"며 "이곳 터는 민가와도 거리가 멀어서 공원으로서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곳이다"고 피력했다.

 

또 주 의원은 "가야개발은 골프장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40년이 지나도록 유원지 개발은 미뤄지고 골프장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민간업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 내 시설을 확보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토지 가치 상승까지 주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가야개발 유원지 면적 축소도 문제 삼았는데, 가야개발이 김해시민을 위해 조성하려던 유원지 면적이 당초 약 37만 평(120만 7423㎡)에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2024년 12월 기준 16만 평(54만 5680㎡)으로 약 55%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가 유지관리비는 가야개발이 부담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가야개발이 부담하는 유지관리비는 전기세 등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경·보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선 등 보수비용은 전액 김해시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주 의원의 주장의 핵심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 공공행정의 본질, 그리고 시정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며,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가야 개발이 약속한 유원지 조성 계획을 원래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시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특혜 주장 사실과 달라"

 

반면, 주정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해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가야개발로부터 가야랜드 내 위치한 저수지 일원 무상 사용 승낙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야개발과 부지 사용 및 유지관리 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보고를 완료하고 현재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가야개발이 가야CC 승인 조건으로 조성해야 할 생태휴식공원을 김해시가 시비를 투입해 대신 조성하고 향후 유지관리까지 김해시가 하면서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특혜성 사업이라는 주정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김해시는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김해시의 자체 사업으로서 현 신어산 유원지 조성계획에는 저수지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없으며 저수지 일원은 특별한 시설이 없는 녹지대로 결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2014년 시보에 첨부된 조성계획(안)은 가야랜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 후 김해시의 요청에 따라 가야개발이 재개장을 위해 용역을 시행한 조성계획(안)으로서 2014년 조성계획 변경 후 실제 유원지 재개장을 위해 활용성이 떨어지고 조성이 어려운 시설물을 폐지하고 사계절 활용성이 높은 시설물을 신설하는 등 2015년 2차례 조성계획을 변경해 2015년 8월 21일자 결정된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6년 4월 유원지를 재개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해시는 2014년 이후 10년간 유원지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12차례나 변경됐고 현재는 유원지 조성계획대로 조성이 완료된 상태여서 2014년 시보에 게재된 조성계획(안)대로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가야개발이 유원지로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사유시설로서 시민에게 무상으로 상시 개방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해시는 가야개발이 부담하는 유지관리비는 제한적이고 김해시가 수선과 보수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주 의원에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해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저수지 일원은 가야개발이 조성한 유원지 내 사유시설로 시민들이 무상으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아 김해시에서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가야개발에 부지 사용 승낙을 받아 추진하고, 생태휴식공원 내 조성 예정인 시설물은 김해시 소유의 공공시설로서 김해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야개발과 협의를 통해 상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가야개발이 부담하고 김해시에서는 시설물의 파손 등에 따른 정비만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무상 제공한 부지에 대한 재산세 면세에 관련된 조항이 특혜가 아니냐는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해시는 해당 조항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사항으로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즉,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누구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해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의 부지이기는 하나 공원으로 조성 후 시민에게 무상 제공되는 공공시설로 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력 사업이다"며 "사업대상지와 3㎞ 이내 권역인 삼안동과 활천동은 약 3만5,161세대, 7만1,967명이 거주하고 있는 80년대 조성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저수지를 활용한 평지 둘레길 등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게 되면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원화된 저수지를 개방하면 인근 음식점, 카페 등의 시설과 신어산, 분성산 등산로, 동부스포츠센터, 천문대, 유료 관광지(가야테마파크, 가야랜드, 가야cc)와 연계해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근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김해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추진 단계별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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