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Pick] 中 투기 막는다...'부동산 빗장' 거는 한국, 뉴질랜드 길 걷나
27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개정안 제출
올해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 1위 '중국'
한국, OECD 국가 중 외인 토지 매입에 가장 관대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을 정조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외국인이 우리 땅을 살 때 상대 국가의 규제 수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의무화하고, 수도권의 투기성 매입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이 법안은 내국인 역차별 논란과 가격 상승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고 수도권 대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중국인들은 한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아무런 제약 없이 매수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 현지 토지 매입이 불가하며 아파트 등 주택은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할 경우 매수 자격이 생긴다. 고 의원은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정부 측의 관련 하위 법령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탓에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 매수 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외국인은 1만7478명으로 2023년(1만5061명)에 비해 약 16% 증가했다. 지난 2022년 1만409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1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만1346명으로 약 64%를 차지했으며 14.5%의 비중인 미국(2528명)이 뒤를 이었다. 올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중국이 1079명으로 1위, 240명의 미국이 2위를 기록 중이다.
범주를 토지로 확대해도 외국인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 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태 토지면적은 2억6565만㎡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7.9%)은 2위에 올랐다.

한국은 OECD 내에서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가장 관대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의 주택 매수에 여러 제약을 걸어뒀다. 싱가포르는 추가적인 세금이 존재하며 단독주택의 매수는 불가하다. 그중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곳은 뉴질랜드로 기존 주택의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018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며 주택난이 심화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싱가포르는 2011년부터 ‘ABSD(Additional Buyer’s Stamp Duty)’ 제도를 시행해 외국인과 다주택자, 법인 구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추가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3년 개정 이후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매가의 6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괄적 규제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며 실효성 있는 투기 억제 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금 기반의 규제는 외교 마찰 우려가 적고 시장의 자율성과 실수요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외국인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단순한 시장 참여가 아니라 내국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은 각종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와 함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 등 외국이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매입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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