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출신은 '세법학 1부' 면제받는 세무사 시험, '위헌성 여부' 심판대 오른다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1.17 10:09 ㅣ 수정 : 2022.01.17 11:13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세무 공무원 출신 세무사 시험 합격자 비율, 지난 해 4배 이상 급등한 게 화근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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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와 수험생 등이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세무공무원 출신은 과락율이 높은 '세법학 1부' 과목을 면제받는 현행 세무사 시험 제도의 '위헌성' 여부가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17일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뉜다. 이 중 2차 시험은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이 적용된다.  이중 일정 조건을 갖춘 세무공무원 출신은 특정 과목을 면제받는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수험생의 과락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 세법학 1부이다.  이처럼 어렵게 출제된 세법학 1부를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아예 면제받았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세법학 1부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이로 인해 세무 공무원 출신의 합격률이 높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세법학 1부의 면제제도가 지난 해 불공정성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합격자 중에서 세무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전체 합격자 중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4.26%(634명 중 27명), 2017년 2.38%(630명 중 15명), 2018년 1.24%(643명 중 8명), 2019년 4.83%(725명 중 35명), 2020년 2.39%(711명 중 17명) 등이었다. 5%미만에 그친 것이다. 그런데 지난 해 21.39%(706명 중 151명)로 그 비율이 치솟았다. 세무사 출신 비율이 4배 이상 급등한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은 지난 해 세법학 1부가 전례없이 어렵게 출제됨으로써 세무 공무원 출신의 합격율을 폭등시키는 '불공정성'을 초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청구서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해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매해 반복되는 응시생 간 불평등 논란에도 아무런 입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했다"며 "기재부 지휘를 받은 공단은 세무공무원 응시자에 유리하도록 시험을 내고 채점도 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번 감사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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