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유리한 세무사시험의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각하돼
헌법재판소 "세무사법은 시행령 갖추고 있어 입법부작위 헌소 대상 될 수 없어"
세무사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했는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는 진행 중
공무원 출신에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종합)
송고시간2022-03-21 23:16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정성조 기자
정성조 기자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헌법 소원이 지난 8일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세무사 시험 수험생 256명은 지난 1월 세무사법 시행령 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지 않는 입법 부작위(입법하지 않음) 위헌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무 공무원 출신은 과락이 많은 세법학 1부 과목을 면제해주고 일반 수험생과 함께 평가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세무사법은 시행령을 갖춘 만큼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지만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세무사법은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합격자를 결정 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부작위는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해 실시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일반 응시자들이 세무공무원 출신과 일반 응시자 간의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이 과목을 아예 면제받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각하한 것은 '입법 부작위'문제에 국한된 것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수험생들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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