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의 세(稅)상 얘기] 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 분할' 전 무조건 체크할 사항

[뉴스투데이=이성호 세무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 자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됐다면 당해 협의 분할은 무효이므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의 일치성이 중요하다.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해 인정된다.
상속재산의 지분 변동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 지분을 변경해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해 물납을 신청했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 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 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등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이뤄진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재분할에 따른 등기접수일자가 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등기접수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취득 시기인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와는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대신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먼저 장남이 상속재산을 모두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라는 유언에 따르는 경우다. 장남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형제들은 장남에게서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상속재산(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한 후,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다. 협의 분할을 통해 상속 지분을 확정한 후 진행한 매각 행위와 그로 인해 수령한 매각대금은 특정 상속인에 모두 귀속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매각대금을 상속인 간 분배했다면, 매각대금을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 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 취득할 경우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부동산 등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협의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장기간 피상속인을 직접 모신 상속인A가 부동산(주택)을 받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최근 다주택자 규제로 현금 유동성이 필요할 다주택자인 상속인B가 현금을 상속받고, 배우자인 상속인C가 주식을 상속받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최적의 상속세 신고가 될 수 있다 등의 구체적인 제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상속재산 협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어떤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남은 가족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자 최고임을 기억해야 한다.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결국은 상속 취득이기 때문이다.
상속인 외의 자를 취득자로 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 경우 그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 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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