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신라젠, 항암제 IND 변경 승인 후 주가 '날개'...21%대 급등

황수분 기자 입력 : 2025.04.22 09:59 ㅣ 수정 : 2025.04.22 10:16

신라젠 특징주 지목, BAL0891 특허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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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가 차트. [자료=한국거래소 / 사진=네이버 페이]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신라젠(215600) 주가가 날개를 달았다. 전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항암제 관련 임상시험계획(IND) 변경을 승인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이날 오전 9시 34분 기준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장 대비 530원(21.72%) 오른 2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라젠은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크로스파이어(Crossfire)로부터 항암제 BAL0891 특허 및 권리를 2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35억원)을 지급하고 모두 확보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크로스파이어는 BAL0891의 원 개발자로 최초 계약에 의하면 향후 개발 단계에 따라 신라젠이 크로스파이어에 최대 1억72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3005억원)의 마일스톤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신라젠은 모든 마일스톤 의무를 해소했다. BAL0891은 네덜란드 크로스파이어가 최초 개발하고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가 도입해 개발하던 중 2022년 바실리아가 항암제 사업 부문을 철수하면서 신라젠이 전격 도입한 이중 억제 기전 항암제다. 

 

BAL0891 특허는 크로스파이어와 바실리아가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신라젠이 크로스파이어 측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특허와 권리를 획득했다. 

 

현재 신라젠은 미국과 한국에서 BAL0891 임상에 순항 중에 있으며, 기존 고형암 대상 임상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AML)까지 적응증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적응증 확장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에 지불해야 할 마일스톤 규모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나,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잠재적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 변경은 최대주주 엠투엔 및 계열사 보고 과정을 거친 후 이사회에 전격 상정 및 결정을 통해 진행됐다. 새롭게 진입할 BAL0891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에 대한 전임상 연구 결과는 곧 글로벌 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전략적 계약 변경을 통해 최소의 금액으로 크로스파이어의 모든 권리를 획득했고, 향후 BAL0891의 라이선스 아웃 추진 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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