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인적분할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염보라 기자 입력 : 2025.05.02 15:06 ㅣ 수정 : 2025.05.02 15:06

3개월 이내 보완 신고서 미제출 시 자동 철회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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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추진 중인 인적분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빗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일부 기재 미비를 지적하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22일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존속법인인 ‘빗썸’을 통해 기존 거래소 운영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분할 신설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수익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 사업 관련 계열회사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는 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 충족 후 이전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형식 요건 미비 및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해당 공시에서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지난달 30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알렸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정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동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빗썸은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오는 8월 신설법인을 출범하고, 거래소 사업과 신사업을 투트랙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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