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입력 : 2025.05.29 17:23 ㅣ 수정 : 2025.05.29 17:23
1심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 구속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룹과 계열사가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에 따른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날 실형 판결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23년 3월 검찰의 구속 기소 후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앞서 조 회장을 징역 12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 혐의 중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한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은 혐의 △개인 이사·가구 비용을 회삿돈으로 사용한 혐의 △운전기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다.
이와 함께 △조 회장과 사적 친분이 있는 제3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회사 돈으로 대납한 혐의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2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 타이어 몰드(타이어를 찍어내는 틀)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해 MTK를 부당 지원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 도입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라며 “고난이도 고인치 타이어 몰드에 대한 신단가 테이블의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구속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사업 추진 등 굵직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질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미국 관세 대응과 한온시스템 경영·재무 정상화 등 과제가 수두룩하다.
한편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날 선고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아직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다”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