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뷰] 정치권도 정조준…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기대감 커진다
한국 평균 배당성향 27.2%…G20 최하위권
이재명 후보 “배당소득세 개정 필요성 공감”
김문수 후보 “5000만원 이하 전액 비과세”
‘李 캠프’ 이소영, 저율 분리과세 법안 발의
과거 정책은 세수 감소·실효성 부족에 좌초
ISA 등 절세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재조명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배당소득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저율 분리과세 도입이다.
정책 신호에 증권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배당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형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세수 영향 등을 감안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까지 과세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27.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당성향 기준을 35%로 설정한 것은 단순 감세를 넘어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직접 자극하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은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소득세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당의 기존 노선과 다소 결이 다르다. 이 의원이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정책 전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달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세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방향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실질적인 배당 확대 효과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도 덧붙였다.
개편 논의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한층 과감한 세제 구상을 내놨다. 배당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단일세율을 매기는 방안이다.

정치권의 연이은 배당세 개편 제안에 증권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고배당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자본시장의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배당소득세율이 최대 49.5%에 달하면서, 대주주는 배당 확대 대신 사내 유보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로 한국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주요 16개국(G20 중 중국·호주·사우디 제외) 가운데 한국의 평균 배당성향은 27.2%로 최하위다. 영국(137.4%), 이탈리아(116.4%) 등 배당 강국과의 격차는 4~5배에 달한다.
최근 확산되는 ‘비과세 배당’ 추세도 과세 회피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자본잉여금의 일종인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이 배당 방식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업 본연의 이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는 흐름 속에서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이 대안처럼 등장했지만,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그만큼 기업과 투자자 모두 배당 절세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대감만큼 경계심도 상존한다. 과거 정부의 시도가 잇따라 좌초된 전례가 있어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세수 감소 대비 배당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 속에 3년 만에 일몰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 역시 분리과세 확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과거 정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증권사의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배당소득세를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세수 감소 대비 배당 확대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며 “이번에는 세수 중립성과 배당 확대 유인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절세형 금융상품과의 관계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ISA의 경우 배당·이자·양도소득이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세율로 과세된다. 일반 계좌에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확대되면 ISA만의 절세 매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ETF(상장지수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등 ISA의 다른 장점이 있는 만큼 (수요 감소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연 배당소득이 2000만∼3000만원인 투자자에겐 ISA만의 절세 매력이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김문수 후보의 공약처럼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현실화되면 ISA의 절세 매력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며 “국민 자산관리를 위한 세제 우대상품과의 관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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