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접수 34일 만에 상고심 판단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서 ‘유죄 취지’ 환송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심 판단을 내린 것은 지난 3월 28일 검찰의 상고가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 관련 용도변경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다.
다만 유죄 확정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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