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은행, 고금리 특판 경쟁은 '글쎄’

금교영 기자 입력 : 2025.05.14 08:09 ㅣ 수정 : 2025.05.14 08:09

연구용역 결과 최대 40%까지 자금이동 예상
머니무브 막기 위한 수신 경쟁 가능성 나와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1금융권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히 금리만 고려해서 대규모 자금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금리 경쟁도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관계기관들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 시장 여건과 업권별 준비 상황, 자금 이동 규모 등을 검토한 것이다. 

 

시행 시기가 잡히면서 지난 13일 해당 TF 회의는 마무리됐고 이달 중 자금이동 상시점검 TF로 전환·가동한다.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움직인다.

 

자금이동 상시점검 TF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과도한 특판 등 고금리 수신경쟁이 과열되지는 않는지,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인한 소형사들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제도다.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한도로 정해놨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상향된 후 24년간 유지돼왔다. 그러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 등이 꾸준히 지적되면서 지난해 12월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권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금융학회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급격한 자금이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을 겪으며 2금융권에 대한 신뢰도와 부정적 시각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단순히 금리를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연스레 고객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은행권의 특판 경쟁도 치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를 보고 움직였다면 이미 예금자보호한도에 맞춰 저축은행 등에 분산 예치를 해뒀을 것”이라며 “한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크게 변동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한도 이상을 예금에 두고 있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5000만원 예금자 수 비율이 98%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보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자는 일부에 불과하며 이미 상당수 예금자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최근 은행권 예·적금 금리는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해 낮아지는 추세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전날 수신상품 기본금리를 0.1~0.3%포인트(p) 인하했으며 주요은행의 예금 금리는 2%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BEST 뉴스

댓글(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주요기업 채용정보